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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 이용자 보호 노력하겠다”

- 2심도 페이스북 승소…법원 “현저성 입증 어려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법원이 이번에도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현저성(현저한 이용 저해 정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짤막하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지연을 초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이용이 다소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이 ‘이용 제한’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인터넷 접속 품질을 콘텐츠사업자 영역이 아닌 통신사들의 관리 영역으로 보면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는 않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응답 속도의 저하가 동영상 등 일부 콘텐츠를 볼 때만 불편함을 초래했고 ▲민원 건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주관적인 속도라는 것 ▲응답 속도의 변동 평균값은 일반적인 지표값과 달라 현저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0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100으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판단한다. 과징금 규모는 행정청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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