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제3회 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해외사업자는 7개사다.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 운영에 미흡한 5개사(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슈퍼셀, 트위치)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3개사(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이다. 페이스북은 양쪽 모두에 포함됐다.
이는 2019년 말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보위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해외사업자는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했으나 7개사의 경우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개보위의 권고를 받은 7개 해외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위해 2019년 3월에 도입되었다.
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