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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뒷광고 제재...신뢰회복 기대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할 시, 해당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즉 앞으로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상품 추천을 하는 매건 마다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이에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해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난 8월 ‘도움말’에 관련 공지를 업데이트했다.

◆ 유튜브, 9월부터 변화한다더니 “글쎄”

유튜브의 업데이트된 공지에는 “9월부터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된 모든 동영상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돼있다. 하지만 1일 실제로 영상을 업로드해본 결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본 동영상에는 유료 PPL, VIP 멤버십, 보증과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돼있습니다’ 옵션에 표시하는 것만으론 해당 정보가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튜브가 9월부터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모든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됐음을 명시하는 공개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다.

회사 방침대로 유료 프로모션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선, 추가로 ‘본 동영상에 고지를 추가해 시청자들이 유료 프로모션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에 동의해야 했다. 그러고 나면, 영상이 시작될 때 ‘유료 광고 포함’ 메시지가 표시됐다.

◆ 공은 다시 유튜버들에게... 엄격해진 공정위 지침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적절한 표시·광고의 기준례는 꽤 엄격한 편이다. 그럼에도 유튜브가 제공하는 광고 표시 기능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은 오롯이 유튜버의 몫이 됐다.

일례로, 공정위는 동영상을 통한 추천·보증 시 적절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형식으로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동영상 제목에 광고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유튜브에선 주로 영상 내용에서 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공정위 지침을 지키자면 영상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모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실제로는 영상 시작 부분에서만 20초 간 유료 광고 사실을 표시하는 모습들이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선 영상 끝부분이나 중간에도 해당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찾기 어려웠다. 비록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예고를 해온 내용이지만,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잡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었다.

아직 미약해보이지만 변화는 또 있었다. 오히려 ‘유료 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영상’이라고 고지하는 콘텐츠들이 눈에 띈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9월1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해서인지, 2019년 게시물에도 ‘유료 광고 포함’ 메시지를 띄운 영상들이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돌아선 팬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유튜버들이 플랫폼보다 먼저 변화를 시작한 모습이었다. 표시광고법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 여전히 ‘뒷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유튜버를 직접 제재할 방안은 없는 상황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SNS·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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