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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로 개인 디지털 자산 보호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DID(Decentralized Identity) 등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하거나 스마트폰 분실로 훼손되어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스콤(사장 정지석)은 핀테크 스타트업 트러스트버스(사장 정기욱)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콤과 트러스트버스가 협력해 개발할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명칭은 ‘마스터 키(The Master Key)’다.

스마트폰 등의 분실로 기기 내부의 디지털 지갑(디지털 월렛)에 보관해 놓은 문서·음원저작권·DID등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를 복원해주는 서비스다.

이후 ‘마스터 키’ 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복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인증을 거쳐 키 값을 복구하고, 블록체인 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월렛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디지털 월렛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할 금융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트러스트버스는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마스터 키’ 내 블록체인 기반 복원 솔루션을 구축하고,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월렛 앱을 관리한다.

특히 트러스트버스는 해외 법인으로 기존 글로벌 벤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분야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 특화된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들은 ‘마스터 키’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해킹과 파산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해질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금융클라우드를 마치 디지털 개인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 자산시장의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클라우드 내부에서 디지털 월렛의 주요정보가 유통·보관되는 만큼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불법자금 유통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욱 트러스트버스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네스코 기부 플랫폼을 구축한데 이어 코스콤과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블록체인이 단순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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