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추진 등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대형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간 인수합병에서 보듯 미디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은 국내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일 전원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데일리>는 긴급진단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M&A의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한다.
당초,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알뜰폰 분리매각 논란은 예상 외로 잠잠해졌다. 공정위에서 CJ헬로 알뜰폰 매각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알뜰폰 가입자 보호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공을 돌린 상태다.
그러나 불씨는 살아있다. 지난 달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알뜰폰 사업 자체에 문제를 삼지는 않았으나, CJ헬로 알뜰폰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서 발생하는 알뜰폰 시장 경쟁제한 우려는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M&A) 추진 때와 달리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판단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보면 “주요 알뜰폰은 모두 통신사 계열사만 남게 돼 사실상 통신사와의 요금경제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제고라는 알뜰폰제도 도입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알뜰폰시장 1위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역할한 CJ헬로비전 점유율임을 고려할 때 단독의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독행기업 역할을 해온 CJ헬로비전이 시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을 불허한 까닭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현 과기정통부)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미래부는 2년 내 재매각 등 분리매각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CJ헬로 알뜰폰과 관련해 공정위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독행기업 제거에 따른 알뜰폰 시장 위축 및 경쟁력 감소, 정부 알뜰폰 활성화 정책 위배 등을 이유로 들며 공정위가 2016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독행기업 CJ헬로 지위는 과거와 같은데 인수 주체만 달라졌기 때문에, 규제 일관성과 알뜰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들 기업은 “CJ헬로는 KT에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수 후 도매공급자를 LG유플러스로 전환하고, LG유플러스는 도매시장에서 경쟁사 판매선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며 “핵심 협상자인 CJ헬로가 소멸하면 독립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인상 가능성도 커진다. CJ헬로는 여전히 독행기업인 만큼 2016년 공정위 판단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현 시점에서 공정위가 알뜰폰 매각조건을 다시 부여해 규제 수준을 상향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공정위가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이용자 보호 조치 등 알뜰폰과 관련한 조건을 강화해 제시할 수는 있다. 앞서, 공정위는 KT망을 주로 사용하는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인수 후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규제당국 심사를 앞두고 영업활동 및 인프라 지원, 공동마케팅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이후 CJ헬로는 알뜰폰 점유율과 매출액 증가율이 급감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할 때 CJ헬로를 현재 독행기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CJ헬로를 인수해도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은 22%를 넘지 않아, 과거 SK텔레콤 사례와 달리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