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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통신3사 11년간 담합 등으로 과징금 867억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통신3사가 지난 1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의결 기준·과태료 포함)이 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통신3사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 총 867억 원 규모다. SK텔레콤 541억 원, KT 211억 원, LGU플러스 11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통신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본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특히 통신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려고 다른 통신사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통신3사는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동통신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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