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사 간 5G 최고속도와 커버리지 마케팅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KT LTE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최대 1.17Gbps 속도의 LTE 서비스를 전국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LTE 뿐 아니라 5G 마케팅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KT가 ‘기가 LTE’ 광고에서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최대속도 1.17Gbps를 구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대속도가 나오는 커버리지 정보에 관해 허위 정보가 담긴 광고를 적발‧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LTE 속도‧커버리지 경쟁을 연상케 하는 5G 마케팅에도 적용된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표시광고법상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를 암시‧유도하면서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면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출시 광고와 5G 마케팅에도 이런 행위가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해, 2018년 11월경까지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했다.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CA LTE-A는 3개 주파수를 묶어 대역폭을 40Mhz로 확장한 것으로, 이론상 최대 속도는 300Mbps다.
문제는 KT가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홍보했다는 점이다. 광고 당시 KT 3CA LTE-A망은 총 20만4589기지국 중 7024기지국으로 약 3.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관련 광고까지 종합 검토했으나 KT가 가장 심각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 과장은 “KT 정도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KT 또한 경쟁사 증빙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허위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정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와 부당한 경쟁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G 상용화 후 통신3사는 최대 속도 신경전을 벌여 왔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주요 지역 50 곳 중 40곳에서 속도 1등을 기록했다며 기사처럼 포장된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최대속도 광고문구와 관련해 심 과장은 “일반적인 속도라고 표시한다면 위법이지만 최대 속도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측정됐다는 점을 소비자도 알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속도가 안 나온다는 점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