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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행 앞둔 대리게임 금지법…적용 범위는?


[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은 지난 2017년 6월12일에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동섭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된다. 대리게임업자, 광고(용역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타 계정으로 로그인하더라도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은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위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한 기자>leej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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