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망중립성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위원장 김용규 한양대 교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협의회는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 소위로 운영했다. 1소위는 망중립성,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소위는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을 안건으로 5차례 논의를 이어갔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망중립성과 관련해 5G의 대표적 기술적 특성인 네트워크 슬라이싱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협의회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가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관리형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존재했다. 폭넓게 인정하고 문제발생시 보완하자는 견해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충돌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라는 이유로 폭넓게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하고 망중립성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경우 중소 CP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며, 결국 협의회는 관리형 서비스 기준 등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리한 일정으로 세계최초로 5G 상용서비스를 독려해놓고도 정작 5G 기술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제로레이팅과 관련해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이용약관 인가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방안 검토, 번호자원 중장계 계획 마련,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모니터링 등의 제언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