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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경찰수사 결론, KT아현지사 화재 ‘원인불명’ 내사종결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개월간 경찰 수사에도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로 불을 낸 흔적이 없는 등 방화 혐의점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약 9시간에 걸친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훼손돼 구체적 발화지점을 찾지 못해, 과학적으로 검증가능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 소방당국에서는 환풍기 제어반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이 발생해 서울 서부지역 일대 모바일, 유선전화, 인터넷(TV), 카드결제 등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 추산 물적 피해액만 469억원에 달한다.

이에 수사전담반이 편성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현장조사 3회, 합동회의 2회를 실시했다.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관리자 등 관련자 21명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최초목격자를 시작으로 지난 1월15일까지 건물관리부서 관계자 및 통신구 출입자관리부서관계자 등 2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화재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며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부실 관련 근무태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통신구 내 스프링클러 및 CCTV 설치 등 내사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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