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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원인은? 통신구 환풍기서 전기적 발화 추정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24일 소방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환풍기에서 발화가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주 내놓은 KT 화재보고서를 통해 통신구 내 환풍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발열 현상으로 불이 처음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 통신구와 연결되는 인입 통신구는 500m 미만이다. 이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확산 소화기와 온도감지기 등은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또, 플라스틱 소재라 불에 붙기 쉽고 해당 선로에서 이상 신호들이 감지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KT 화재 이후 주요 통신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00m 미만 통신구도 방재시설을 갖추는 한편, 중요 통신시설 등급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 KT 유무선통신망이 끊겼고, 서울 25% 지역에서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IPTV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KT는 해당 지역 유무선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동케이블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은 3개월‧전화 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는 추가 보상안도 내놓았다.

위로금과 피해배상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소상공인 보상은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도 해당된다. 보상금액은 협의체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통신구 관리 실태, 보상 지연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황창규 KT 대표가 나와야 한다. 국회에서는 이번 화재에 대해 KT의 위법 소지를 지적했지만, 황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태도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괘씸죄가 적용된 셈이다.

당초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C등급이다. D등급으로 구분될 경우, 중요하지 않은 시설인 만큼 정부가 아닌 통신사가 자체 관리해 의무 규정이 줄어든다. 황 대표는 “국회에 C등급 신고 준비를 4년간 했는데, 보고 전 사고가 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방위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데 동의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파행이 지속돼 현재 연기된 상태다.

<최민지 기자>cmj@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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