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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도마 “과도한 과금유도성 아이템 범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확률형 아이템은 보물상자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모델(BM)이다. 보물상자 아이템에선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근거해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온다. 보통 대박으로 불리는 희귀 아이템을 뽑기 위해 이용자들의 구매가 이뤄지고 게임업체들의 경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로 강력한 아이템을 새로 내거나 게임 내 경제에 변화를 주는 등의 시도가 이어져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하는 (희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선 M게임에선 약 4100만원, L게임에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이란 각 게임에서 최고 수준의 희귀 아이템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문제는 미성년자라든지 청소년들, 아동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핸드폰 요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며 “2017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상당히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정부가 좀 더 많은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보고를 받아봤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하며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과도한 과금유도성 확률 아이템 범람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를 위원회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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