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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가짜뉴스·역차별·지상파·단통법…방통위 국감, ‘주마간산’(종합)

- 민주당 vs 한국당, 정부 가짜뉴스 대책 ‘충돌’…이효성 방통위원장, “허위거짓정보 거른다는 뜻”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최민지 이형두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과 비슷했다.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행보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통신과 방송 현안은 간간히 등장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는 국회에서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집중포화를 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미 현행법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지시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미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내리는 모양새다. 정권을 반대한다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권력이 사법, 검경, 행정부, 지방권력, 언론을 잡고 가는 상황이 두렵다. 법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세력이 과연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이낙연 총리 지시로 ▲방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허위로 조작한 잘못된 정보에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일축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최근 518 북한군 만행 등 가짜뉴스 사례를 보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정부가 걸러낸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 하는 것이다. 거짓 정보로 판명된 것을 포털 등에서 걸러내도록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에 비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관점은 여야가 같다. 지난 10일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대표는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영업비밀이다’는 답을 반복해 공분을 샀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구글 유튜브 등은 트래픽 비용을 내지 않고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광고시장을 독식하려고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사용료 내용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만 한다. 어떠한 규제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OTT(Over The Top)업체 책무를 지정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경쟁상황 평가와 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방송은 지상파에 대한 걱정이 줄을 이었다. 걱정의 내용은 여야 차이가 있다.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와 종편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편법 중간광고는 지금도 써먹고 있다. 중간광고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들도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지상파 방송은 절체절명 위기에 있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이후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지상파 방송의 숙원인 중간광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상파 UHD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방송사가 투자 계획을 줄인 점과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 역시 주파수 확보를 위해 무리를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덕분에 5세대(5G) 무선통신용으로 각광 받던 700MHz 주파수만 누더기가 됐다.

통신은 단말기유통법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분리공시제를 연내 시행해야 한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과징금이 885억원에 달한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통신사 미환급금을 편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는 연내 시행하겠다. 통신사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 환급금은 앞으로 개통 때 통장번호를 입력해 바로 넣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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