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추진동향을 발표하며 12월1일부터 5G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당초에는 내년 3월 상용화 목표를 내세웠으나, 5G 주파수 허용 시점인 12월1일부터 모바일라우터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치지 않겠다는 야심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5G 단말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형태의 5G 상용화는 내년 3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이통사들의 5G 장비사 선정이 끝나지 않았고, 보안검증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약관 인가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요금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단말 초기 모델을 5G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으며, 처음에는 망 구축이 적을 수 있으나 반쪽짜리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점진적으로 5G 망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Q. 12월1일 5G 상용화가 가능한가?
(전 실장)12월1일 5G 전파를 쏘는 것은 가능하다.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다. 주파수 할당 때 12월1일부터 하도록 했으니, 조건만 보면 가능하다. 상용화가 되려면 기지국단 장비가 구축돼야 하고, 이를 하려면 시험·인증이 완료돼야 한다. 단말 공급이 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지국 장비와 단말 간 상호 연동이 돼야 한다. 주요 설비 인증도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약관 인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모두 갖춰지면 된다. 12월1일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다.
Q. 이통사의 장비선정이 늦어지면서, 12월1일 전까지 기초적인 구축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실장)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망 구축이 아니다. 전에도 상용화 과정에서 여러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자스럽게 진화해가는 과정이다. 전국망이 아닌 형태로 단말·장비를 공급해서 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12월1일이냐고 한다면 물음표다. 단계를 다 맞춰서 노력할 것이며 늦어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12월1일은 상용화의 확정적인 날짜가 아니다. 주파수 활용돼 전파가 이용 가능한 시점은 맞다.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준비되면 시행하겠다. 상용화는 쉬운 것부터 완전한 형태의 휴대폰까지 가도록 생각하고 있다. Q. 5G 요금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전 실장) 전파 인증·시험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일부는 돼 있는 것 같다. 12월 전까지는 기지국 단말 인증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상용 서비스는 약관인가 신고 받아야 한다. 그게 모바일 라우터 형태라면 5G 휴대폰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전국망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조건들은 기존과는 다르다.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갖춰지고 상용 서비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커버리지 등의 이유만으로 상용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약점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약관신고 인가 받고 상용 서비스할 수 있다고 본다.
5G정책 협의회에서 요금 정책은 정하지 않는다. 구체적 요금이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하겠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요금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책 협의회는 데이터량과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체적 구조에 대한 경향과 분석을 한다.
Q. 전파인증을 받은 곳이 있는가?
(전 실장) 기지국 관련해 (지난달 28일 삼성전자가)인증 받은 것은 맞다. 화웨이는 2일 인증 신청이 들어왔다. 장비에 대한 시험을 신청을 했고, 시험 결과를 통과해야만 인증 신청을 한다. 인증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2번째 단계로, 최종적으로 시험이 적정하고 문제없다는 것을 보기 위한 인증이 시작된 것이다.
Q. 5G 필수설비 대가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 실장) 제조사와 긴밀히 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정리하도록 하겠다. 언제인지는 확정짓기 쉽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원만한 조율을 위해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그 안에 실제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자들이 이해를 하고 총액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Q. 5G 시장 관련 도매시장은 언제 열리나?
(전 실장) 5G 상용서비스는 3월부터 휴대폰으로 확대될 것. 소매시장에 먼저 열리고 도매시장은 그 다음으로 본다. LTE 때도 요금제 나오고 1~2년 후에 도매 시장으로 오픈했다. 유사하게 갈 것으로 보인다. 그 필요성이 만약에 더 크다면 적극적으로 조율해 도매시장을 좀 더 빨리 열 수 있다.
Q. 5G 관련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줄 때 정부의 기준은? 12월1일 전파 허용 때 기지국수 등에 대한 사업자 조건이 있는가?
(전 실장) 5G 약관의 경우, 신고·인가 구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휴대폰을 가지고 공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과 달리, 초기단계라 커버리지나 그런 양태들이 많이 진화된 형태가 안 된 상태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구조적으로 신고와 인가 구조는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3년차, 5년차별로 망구축 의무가 있다. 1년 차 때부터 요구한다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Q. SK텔레콤 우선협상 장비사 선정 발표 후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
(전 실장) SK텔레콤이 발표한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이지, 장비를 확정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안기술이 협의체를 해서 하는 것과 장비 선정·연계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협의회 유무가 장비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정하게 사업자들이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Q. 12월1일과 3월 상용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동글도 상용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붙여도 되느냐라는 혼란이 있다.
(전 실장)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상용화는 휴대폰이다. 그래서 3월이라고 했다. 3월까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해봐야 안다. 허들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맞추겠다. 시점을 정해놓고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제조업자, 콘텐츠 업계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3월을 목표로 했다. 다만, 단말이 제 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모델부터 진화한다. 초기 모델을 5G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 초기 모델에 모바일 동글 형태가 있다. 휴대폰 스팩과 동일하게 구현돼 있다. 다만 모빌리티가 있는 동글은 디스플레이 일체 휴대폰은 아니다. 진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글형태의 상용화는 조건화가 갖춰진다면 12월에도 가능하겠다.
고정형과 이동형의 큰 차이점은 핸드오버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다. 핸드오버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5G의 중요조건인 모빌리티가 확보돼 있지 않다. 5G 라우터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핸드오버 기능은 없다. 배터리가 있어서 휴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휴대용 5G 라우터는 고정형이다. CPE는 전원공급도 유선으로 하는데, 미국에서 에어 인터페이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버라이즌이 이를 생각하는 이유는 유선에서는 5위 사업자라 밀리고 있다. 무선으로 효과적으로 기가급 효과를 내기 위해 5G를 적용하고 고정형무선액세스(FWA)를 진행하는 것이다.
Q. 이통사와 협회에서 기재부에 5G 네트워그 구축 관련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중복 세액공제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과기부가 혹시 기재부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부분이 있는가?
(전 실장) 기본적으로 요금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이 우선이다. 기재부 측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정도다. 실질적으로 5G에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되니 기재부가 그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정도다.
Q. 반쪽 5G 상용화라는 우려가 있다.
(전 실장) 초기에는 망 구축이 적을 수 있으나 반쪽짜리는 아니다. 3월에는 더 많은 기지국이 갖춰지게 될 것. 망 구축은 점진적으로 확산된다. 시작점에 전국망을 다 깔라고 하면 어렵다. 어디를 구축하더라도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하고, 트래픽과 지하공간, 인빌딩, 음영지역 등을 해결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것은 맞으나 통상 네트워크 진화 과정을 보면 짧은 시간 내 따라잡는다. 커버리지 넓혀서 지역 격차 없도록 하겠다. 하루아침에 완벽히 되지는 않는다. 5G 단말은 3월 정도에 열릴 것.
Q. 화웨이에 대한 보안이슈 검증을 정부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 보안검증은 이통사가 한다.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안전문가와 협의해서 보안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해당사가 이통사 구입하는 기지국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가 화웨이든 어디든 벤더사 상관없이 장비에 대해 필요한 보안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장비든지, 실제 그 장비가 제대로 돼 있고 운영이 잘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보안점검을 거치도록 하고 보안적으로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겠다. 이통사가 보안점검을 하는데,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에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다. 아직 킥오프 미팅 전이다. 일정을 잡고 있다.
2014년에 LG유플러스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 때 보안연구반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다. 이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데, 국민 우려도 있다 보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우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형태로 기술 자문을 해나가겠다. 우려하는 부분을 보안 협의회를 통해서 통신사와 공유하면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
전세계 대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공공분야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절대 보안 인증제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 하에 망 구성을 하는 형태다. 동일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도 상황을 봤을 때 최적의 접근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술적 형태의 자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