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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에 1조원 투자, 문 대통령 “전폭 지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2019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에 300억원을, 공공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데이터 기반 경제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 ▲글로벌 수준으로 데이터 이용환경 변화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마련 ▲핵심인프라로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 활성화와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2019년 800억) 및 AI 학습용 데이터(2019. 195억) 전 방위 구축에 나서고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2019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 지원 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 추진(2019년 100억, 2018년 금융, 통신분야 시범사업)→ 금융(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2019년 40억),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2019년 300억)에도 나선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All@Cloud’ 전략의 경우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창업‧성장 클라우드‧플랫폼’ 구축‧운영에 나선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빅데이터 및 AI 등에 2019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서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규정 등을 손본다.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엄격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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