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는 비중요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실익이 낮다는 판단 하에 관련 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시스템 역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터넷뱅킹, 대고객 신규 서비스 구축신용정보 관리,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보험사는 오는 2021년 적용되는 IFRS17의 시스템 신규 구축에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 정보를 맡기는 만큼,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특히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또 비용 절감 및 각종 데이터 활용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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