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를 5월11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편요금제 도입이다. 월 2만원대에 음성요금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이 요금제를 내도록 강제하면 타른 통신사도 따라 올 것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복안이다.
통신사는 매년 세금 외 정부에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낸다. 업계가 추정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부담금 2017년 총액은 1조3800억원이다. 통신비에 녹아 있는 돈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55%는 방송통신발전기금 4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기금 수입 목표는 각각 5357억원과 4330억원. 방발기금은 통신사와 방송사가 같이 정진기금은 통신사 재원이 대부분이다. 이 중 통신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지출은 방발기금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16억원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장 18억원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8억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 16억원 등 총 58억원이다. 작년 예산과 대동소이하다. 그나마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에 편입해 정보통신기술(ICT)과 관계없는 곳에 쓴다.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법령으로 통신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보완하면 된다. 경쟁이 잘못됐다면 처벌 기준을 높이면 된다. 같은 논리면 부동산 역시 국가가 가격을 정하면 그만이다. 전파가 공공재이듯 토지도 공공재다. 통신비보다 집값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더 크다. 생활 필수 소비재도 다 원가를 공개하고 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을 법령으로 통제해야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지난 19일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나온 소비자단체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할당대가 중 직접적으로 통신소비자에게 사용하는 금액은 극히 미미핟다”라며 “가계통신비 완화 등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규개위가 국가경제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