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페이스북이 외국 부가통신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는 통신사들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 청취 등 페이스북의 주장도 검토했다.
조사결과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다.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에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고 2017년 1~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SKT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B 용량이 부족해졌고, SKB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변경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아울러 LGU+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킨 결과, LGU+ 무선망 응답속도도 평균 2.4배 느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고,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건수는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했다. SKB는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LGU+는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늘어났다.
방통위는 “페이스북는 접속경로 변경 이후 접속 품질이 저하로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신사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접속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 접속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결국 2017년 10~11월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소명했다. 또한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응답속도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로서 2.4배 또는 4.5배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접속 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 역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페이스북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