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미래신산업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제도적 접근 방식과 사례별 접근방식 두 방향으로 접근한다.
신산업 규제 개선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신산업과 기술이 제도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존 규제에도 불구 새로운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현장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