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5년 소송 당시와 그 이후에 오라클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특정 배상금 지불 판결을 번복하고, 금지명령을 비롯한 다른 판결사항도 취소했다. 판결에 따라 리미니스트리트는 궁극적으로 오라클에 지불했던 최대 5000만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환불받게 된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SAP의 소프트웨어(SW)를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해주는 서비스 업체다.
앞서 오라클은 자사가 제공하는 SW 패치를 고객의 서버 대신 리미니스트리트의 서버에 저장하고,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미니스트리트는 패치 다운로드 방법을 변경했고, 이후 지불된 벌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 주장대로 ‘악의 없는’ 프로세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최소한 2014년 7월 이후로 무고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확인했다”며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주도형 유지관리 서비스(directed maintenance services)와의 합법적인 경쟁 하에 동사의 엔터프라이즈 SW에 대한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현재 계류 중인 오라클에 대한 소송, 특히 자신들이 불법적인 반경쟁적 관행이라 여기는 항목들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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