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는 오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공공SW 사업 규제 중심으로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의견을 반영, SW산업 육성, SW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다.
우선 SW산업 육성을 위해 SW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을 촉진하고 SW 안전기준 도입과 함께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 SW 영향평가와 분할발주 법제화,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영, SW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은 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TF의 운영을 통해 작성됐으며, 그동안 외부 전문가 세미나, 종합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노경원 과기부 SW정책관은 “SW는 지능화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반의 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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