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인터넷 포털 임직원들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니 올해는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됐다. 작년에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올해도 옛 새누리당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했다.
올해 국감에선 처음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가 증인 채택됐다. 다만 양사는 해외 출장 등 이유를 들어 각각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으로 증인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부터 포털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예상된다. ‘포털의 기사 배열을 통한 정치 개입’ 등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이다.
당장 업계에선 ‘뉴스 서비스 등 오래전에 현업에서 손뗀 창업자들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스레 ‘포털 옥죄기, 길들이기의 재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감 도마에 오르는 뉴스 투명성 관련해선 양대 포털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받는 가운데 실시간급상승검색어 개편(네이버), 열독률 지수 개발(카카오) 등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러한 양사 노력도 국감철이 다가오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해마다 포털 옥죄기가 재연되는 탓에 관련 업계에선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올해의 경우 창업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데다 불참 시 야당이 검찰 고발 카드까지 거론한터라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업계에선 예년 국감과 마찬가지로 포털 등의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돼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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