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 “액토즈의 샨다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원조 한류게임 미르의전설2(미르2)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웃었다.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가 지난 20일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지난 8월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에 이어 액토즈 미르2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추가로 진행했다는 게 위메이드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미르2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정보기술(샨다)가 권한없이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해 ‘전기패업’과 ‘전기영항’을 개발·서비스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샨다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조장, 지원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액토즈가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메이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것, 나아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의(SLA)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가압류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난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액토즈는 중재 관할을 문제 삼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위메이드는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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