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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완전자급제가 만병통치약?…부작용 우려 만만치 않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이통사는 서비스 가입업무만 취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휴대폰 유통에서 손을 뗀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단말 제조사는 판매증대를 위해 출고가격을 인하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지금보다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도입 찬성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체간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기 힘든 구조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독점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일본 등 다양한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해야 하지만 유통망 구축 능력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통사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말 구입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자급제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도 고가의 스마트폰은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전화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사실 미지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폐기된다.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통사가 25% 요금할인 수준에 준하는 요금상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통사임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더 요금수준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서비스 가입시장은 SK텔레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예전에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던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이전 발생했던 정보격차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동통신 유통시장 붕괴에 따른 대규모 실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정책을 모두 배제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되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T CFO 출신인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택약정할인 확대로 자급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고 향후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단말유통시장도 지금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며 "자급제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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