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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 25% 확대…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20% 가입자들의 경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으면 위약금 없이 25%로 갈아탈 수 있다. 25% 확대시행에 따른 소비자 궁금증을 질문답으로 정리했다.

Q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어떻게 되나.

A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단말기 파손 등을 고려할 때 12개월씩 끊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상향된 25%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가입자는 25% 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요금할인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 :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Q 가입하려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A 요금할인으로 가입하신 초기라면, 지금 약정을 해지하실 때 내는 할인반환금 금액이 새로 25% 재약정하여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지 후 내야하는 할인반환금과 향후 25%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계신 경우 할인반환금 이외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Q 기존 요금할인 약정을 해지 하면 반드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

A 할인반환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기 조치를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다. 고객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할인반환금 및 신규 약정 상의 할인반환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Q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A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Q 가입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를 통해 약정기간 만료를 확인 한 후 당분간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에 가입하시는 게 이득일 수 있다.

Q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으신 가입자(약정만료 약 1개월전)와 이미 약정이 만료되신 가입자(약정만료 약 1개월 후)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약정 만료 날짜와 요금할인 가입 방법 등의 안내가 담겨 있으니 문자를 잘 확인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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