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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25% 선택길 열렸다…약정 6개월 이하면 위약금 면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면제로 타협을 봤다.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12개월, 24개월 약정 모두 포함된다.

이달 15일부터 20%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5%로 확대돼 시행된다.

새롭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가 25%로 갈아탈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다.

할인율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통3사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끝에 6개월 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 더 유지해야 한다. 일종의 조건부 면제인 셈이다.

유예기간 중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 기존 약정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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