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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가 있어야만 할까…네이버가 던진 근원적 질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번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사진>의 동일인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30년 전의 낡은 제도가 새로운 기업 형태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꿈꾸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이버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해진 창업자(GIO)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이다.

그러다 4일 들어 “제3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회사 입장이 더 추가됐다.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 측에 재차 입장을 묻자 “법적 판단을 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민간 기업이 정부기관인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공정위 결정에 가타부타 입장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검색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검색 분야에서 또 다른 규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소송에 따른 실익 없이는 회사 입장에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발언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가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실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재벌과는 다르게 네이버가 성장했다는 점, 창업자 개인의 전횡이 불가능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대외에 공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을 회사 성장과 연결지어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검토가 이해진 창업자의 의지가 반영됐는지 질문에 네이버 측은 “전혀 그런 일 없다. 회사 입장에서 판단 중인 사안”이라며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 관련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을까. 실익 측면에선 여전히 이해하기가 힘든 사안이다. 회사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접근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선 네이버에 마땅히 비교할 회사도 없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카카오나 넥슨의 경우 창업자 지분이 두자릿수에다 가족이 상당 지분을 보유했거나 자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외부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 “회사가 지난 십수년간 새로운 지배구조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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