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해진 창업자는 공정위를 방문해 총수 지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네이버 보유지분이 4%대에 그쳐 주주들의 신임 없이 본인 의지만으로 회사 지배력을 가질 수 없는 점 ▲친인척 지분이 없고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 역시 없는 점 ▲외부 인사를 기용해 강력한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한 점을 들었다.
총수 지정은 공정위 재량 사항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총수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내심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 결단은 없었다.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 사례뿐이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정위 입장에서 ‘네이버’라는 예외사례를 만들기가 부담이 됐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 대중의 인식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총수 지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회사 측은 “이번 이해진 GIO의 총수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와 친족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 지속을 약속했다.
한편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네이버 계열 24개사, 라인 계열 13개사, 휴맥스 계열 19개사, 재단 및 기타 15개사 등 총 71개사가 분류됐다.
이번에 포함된 타 기업엔 네이버 이사회 변대규 의장이 설립한 휴맥스홀딩스와 그 계열사, 휴맥스 계열사 임원의 지분이 있는 회사, 벤처 투자사인 프라이머의 계열사 5곳 등이 있다. 기타회사로는 (유)지음, ㈜영풍항공여행사, ㈜화음 등이 분류됐다. 기타 회사 3곳은 네이버와 사업적, 금전적 연관이 없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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