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무조건 등록한다고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절차나 심사위원들의 애매한 정성적 평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통신사,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 진입제도는 통신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별정통신사의 경우 등록제지만 설비를 보유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미래부는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총 7차례 실패로 돌아갔던 제4이동통신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등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 까탈스런 허가심사절차는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재무적 능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등록할 때 자본금, 외국인지분,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일정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무엇보다 제4이통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사업자로서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허가절차는 완화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전국망 사업자로서의 자격검증이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창림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등록제로 완화된다고 해서 제4이통이 쉽게 등장할리는 만무하다"며 "막대한 망투자 비용에 대한 검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진입제도 완화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들 진입장벽 규제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4이통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4이통 도전이 현실화 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개정이 이뤄지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처리가 미흡하기로 소문난 불량상임위다. 쟁점이 없어도 방송관련 법안 때문에 다른 법들까지 계류되기가 일쑤다.
미래부는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분기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회 통과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새로운 제도하에서 8번째 제4이통 도전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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