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100억원 규모로 평가되는 산업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이 우선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있다.
26일 금융계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산업은행은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우선협상대상자로 SK(주) C&C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쟁을 벌였던 LG CNS 컨소시엄측에서 'SK(주) C&C 컨소시엄의 개발 인력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산업은행측이 제기된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측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SK 컨소시엄 협력업체 인력의 자격 요건"이라며 "SK 컨소시엄 협력업체 소속이 아닌 개발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서에 기재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LG CNS 컨소시엄측은 "SK 컨소시엄측이 입찰 규정을 어긴만큼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 "금융권 대형 IT 프로젝트에선 종종 나타나"... 왜 문제됐나 = 하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협력 업체 IT개발 인력의 소속(재직 여부) 문제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을 예상하기란 쉽지않다.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IT개발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국내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의 관행상, 회사 소속을 옮겨가며 IT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이동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의 소속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관행적으로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의 공식계약 시점에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소싱 인력의 소속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선 우선협상과정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굳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를 고려해, SK 컨소시엄측은 이번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지난 10월말, 산업은행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협력업체) 개발 인력의 소속은 공식 계약시점에서 만족시키면 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으며, 이에 산업은행측은 '계약시점에서 재직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면 문제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1차적으로 산업은행측이 SK컨소시엄에 질의 회신한 부분에서부터 쟁점이 된다. 논란의 원인, 즉 귀책사유가 산업은행측에 먼저 있기때문에 이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입찰제안서를 넣은 SK 컨소시엄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때문이다.
◆산업은행 "이의제기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 현재 산업은행측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 제기된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에 관한 벌률적 검토다. 일단 이의가 제기된 만큼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측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SK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인력의 소속 문제가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치유가 가능한 '단순한 흠결'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흠결'일 경우, 기존 관행을 들어 계약 프로세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산업은행측이 이를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차세대시스템 사업 재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차순위사업자인 LG CNS와 협상을 진행하든가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재공고(재입찰)' 시나리오는 SK(주) C&C의 입찰 자격 자체가 무효인만큼 LG CNS가 결과적으로 단독입찰한 결과가 되므로, 규정에 따라 자동 유찰된다는 논리다. 반면, 사업 재공고 사유가 아니고 SK(주) C&C측의 문제로 인한 자격상실이라면 LG CNS가 차순위사업자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크게 의미가 없어보인다. '중대한 하자' 결정이 내려질 경우, SK 컨소시엄측은 산업은행측이 전달한 질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반발할 것이 예상되고,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회신에서 산업은행은 '(프로젝트 투입 인력의 소속은) 계약시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4대보험은 프로젝트 투입 이전이면 된다'는 입장을 SK측에 밝혔다. 물론 산업은행 IT기획부도 기존 관행을 참조해서 이같은 회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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