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화웨이코리아 상무 강모(45세)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밀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코리아 기술 부사장 김모(48세)씨, 부장 김모(43)씨, 차장 장모(39)씨도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화웨이코리아 기술 유한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14년 에릭슨LG 재직 때 부사장 김모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선배인 김씨의 요구로 에릭슨LG의 이동통신사 요구사항 등이 담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 강씨는 에릭슨LG를 퇴사하며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무단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이후 강씨는 동료로 일했던 에릭슨LG 직원의 영입을 시도하면서 영업비밀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 등이 포함된 자료와 회사 노트북, 내부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도 받아냈다. 여기에 가담한 김씨와 장씨는 모두 화웨이로 이직했다.
화웨이코리아 관계자는 “이전에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회사 내에서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직원들은 현재 화웨이 소속으로 남아있다.
이번 재판결과 이후 손해보상 등 대응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에릭슨LG 관계자는 “법원 결정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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