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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참여제한 해제 …IT서비스대기업 공공SW 시장 재진출 타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 하반기부터 공공SW 시장 참여가 제한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기업 중 6개 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기업 IT서비스 업체의 진입이 막혀있던 공공SW 시장에 이들 기업의 참여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지정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이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자산 5조1000억원인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자 삼성그룹 등 대형 그룹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법령 38개 중 36개는 별도 개정 없이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현재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시행령이 계획대로 공포되면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의 그룹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일부 IT서비스기업들의 공공SW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표>상출제 제외 대상 IT서비스대기업(10조원 미만 기준)

사명

그룹명

자산규모

코오롱베니트

코오롱

7조원이상~10조원미만

엠프론티어

한국타이어

7조원이상~10조원미만

교보정보통신

교보생명

7조원이상~10조원미만

티시스

태광

5조원이상~7조원미만

세아네트웍스

세아

5조원이상~7조원미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로 공공SW 시장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동부 ▲코오롱베니트 ▲엠프론티어 ▲교보정보통신 ▲티시스 ▲세아네트웍스 등 6개 기업이다.

그룹자산 5조원 미만으로 공공SW 시장 참여가 가능했던 ▲농심NDS ▲대보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대신정보통신 ▲LIG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아이티센 ▲진두아이에스 ▲KCC정보통신 ▲콤텍정보통신 등 10개 기업에 신규로 6개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신사업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여의치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SW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며 사업을 다시 다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물론 최근 IT서비스기업들의 영업구조가 수익률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익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SW사업의 매력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수년간 매출 정체로 돌파구가 필요한 일부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에게 공공SW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때문에 동부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가 예정된 기업들은 공공SW 시장 재진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NDS 등 일부 기업과 같이 수익률을 철저히 따져 선택적으로 공공SW 시장에 접근할 경우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6개 기업 중 한 업체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방향이 서진 않았지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공공 SW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시각은 없어진지 오래다. 공공SW사업을 통해 오히려 영업이익이 악화된 사례를 업계에서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IT서비스업체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공사업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공공사업 참여 제한 해제에 대한 영향도가 적은 편”이라며 “과거 진행 했던 공공사업(금융, 환경,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영업기회를 검토하고 기존 인력 재정비 및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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