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되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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