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약 8개월 동안 진행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최종 실패로 결론이 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여진은 지속된다. 합병계약 철회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갈등이 불거졌다. 양사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태도를 문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8일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양사 M&A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M&A를 불허했다. 남은 과정이 의미가 없어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작년 11월 M&A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나머지 지분(23.9%)은 2019년까지 5000억원에 사기로 했다. 정부 심사는 작년 12월 신청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정부의 불허 때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이에 따라 정리 수순을 밟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계약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SK텔레콤의 태도에 대해 CJ헬로비전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결정 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계약파기 내용증명을 발송(25일)하고 미래부에 인허가 취하 신청(27일)을 했다. 협의는 없었다. 또 이번 M&A 불발은 SK텔레콤보다 CJ헬로비전에 타격이 크다. SK텔레콤은 M&A를 명분으로 CJ헬로비전을 실사했다. M&A를 하지 않을 경우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에 기업비밀만 내준 셈이다.
CJ헬로비전은 “M&A 과정에서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와 M&A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텔레콤에 대해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 선행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인가 신청 취하를 요청하게 됐다”라며 “지난 25일 CJ측에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계약 해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