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철회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CJ헬로비전에 계약 취소 통보를 한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 인허가 신청 취하 의사를 밝혔다.
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신청 취하 요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CJ헬로비전 M&A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나머지 지분(23.9%)은 2019년까지 5000억원에 사기로 했다. 작년 12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관련 인허가를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구역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1위 CJ헬로비전을 M&A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압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가 남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불허를 뒤집을 길은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따져보는 것은 방송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미래부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방통위는 동의권자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미래부 몫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SK브로드밴드를 통해 CJ헬로비전에 합병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계약 당시 정부 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따른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이 미래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취하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미래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부는 이 사안의 주무부처다. 그러나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당업체가 자진철회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가장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