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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 졸속 재승인…조직적 봐주기 논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격사유가 있는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해 내부문서를 롯데측에 제공한 점, 감점사유 자료 미제출을 묵인한 것 등이 지적됐다.

28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27일~30일 홈쇼핑 3개사(롯데, 현대, NS)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했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확정 발표를 한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27일~7월16일 사이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관련 내역을 포함한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가 실시됐고 올해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발표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당시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기관 및 직원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에 미래부는 5월 27일, 사업보고서에 감점사유 범죄행위 임원을 누락해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미래부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취득한 결격사유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담당 사무관과 팀장은 롯데홈쇼핑이 감점사유인 배임수재 사실이 있는 임원 2명을 누락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별도의 조치 없이 평가 자료로 확정했다.

또한, 담당 사무관은 내부 결재문서 중 공개되지 않은 세부심사항목, 배점이 정리된 표, 재승인 조건 등을 롯데홈쇼핑에 제공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의 감점사유를 보고받고도 담당 국장이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미래부가 심사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부적정한 심사와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 이후 롯데홈쇼핑 협력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롯데홈쇼핑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무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적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더라도 법에는 재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이 없다”며 “책임이 미래부 직원에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보다는 롯데가 불충분한 서류를 낸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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