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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인, “통신상품판매,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야”

- KMDA, “대기업, 우회 지원금으로 골목상권 파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유통인들이 통신상품 유통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기업 유통망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조충현)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MDA 시정활성화특별위원회 박선오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유통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라며 “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망 판매량이 단말기유통법 이후 1년 만에 전체 소규모 유통점 판매량을 넘어섰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판매점 감소는 청년 실업으로 이어진다. 일자리 1만5000개가 감소했다”라며 “해결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KMDA는 통신사 직영점과 대기업 유통망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우회 지원금을 살포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통신사가 주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자율 명목으로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고도 불만을 제기했다.

KMDA 이종천 이사는 “정책을 통신사가 내리는데 그것을 다시 통신사가 감독을 하는 희한한 구조”라며 “집단상가 위법 문제는 협회 자율적으로 정화 운동을 하고 있다. KAIT 처벌은 법외 규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부가서비스 고가요금제 강요 등은 통신사가 시켜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KMDA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가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이동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골목상권의 작은 인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며 “소상공인 보호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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