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밝았다.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해야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가야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각각 1장씩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1개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개표는 투표종료 후 개표장으로 옮겨져 이뤄진다. 논란에도 불구 개표과정에 정보기술(IT) 활용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표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처음으로 이용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20대 총선을 위해 전국 1만3837곳의 투표소와 253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쳤다. 개표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은 총 5만9000여명의 개표사무인력과 1500여대의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게 된다.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로 표를 분류하는 역할 투표지심사계수기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다. 감독은 사람이 하지만 기계가 나누고 기계가 확인하는 식이다.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에서 개표사무 보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광학식문자판독기(OCR)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구분한다.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다. 이후 PC 프로그램으로 기표된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1분에 100~300장까지 심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각 심사집계부가 3대씩 운용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의 동작은 투표참관인이 지켜본다. 속도는 참관인이 조절 요청을 할 수 있다.
핵심은 보안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와 분리돼있다. 아울러 프로그램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보안카드와 무결성 검증, 정당 확인 절차를 거친다. 투표지분류기는 통상 95% 표를 분류한다. 미분류표는 수작업으로 심사한다. 즉 95%의 표는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결과를 낸다. 추후 사람이 확인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IT가 개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셈이다.
한편 개표에 IT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뒷받침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3일 개표에 IT의 도움을 받도록 한 현행 선거법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기기조작 가능성 등 기술에 개표를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