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www.seoulsemicon.co.kr 대표 이정훈)는 27일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의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엔플라스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약 140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반도체의 변호사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4년 7월 엔플라스의 렌즈를 사용하는 북미 가전업체(크레이그, 커티스)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바 있다. 또한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 서울반도체는 작년 9월 미국 특허 심판원이 내린 3건의 특허무효 판결을 포함해 미국, 한국, 유럽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류승열 상무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수환 기자>shulee@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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