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SK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내 IT계열사인 SK C&C(현 SK주식회사 C&C)에 일감을 몰아주고 시장가격 보다 높은 인건비를 책정해 준 혐의로 부과됐던 347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가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 계열사 7곳이 “부당지원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 7개 SK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SK그룹 IT서비스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SK 계열사들이 당시 관행이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등급별 노임단가 할인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 높은 인건비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비싼 값에 IT시스템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지원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이날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 SK 계열사 7곳은 부당지원이라는 오해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정부고시 단가보다 낮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IT업계의 관행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SK텔레콤에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지보수서비스 범위와 수준에 따라 요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SK텔레콤의 경우 계열사 장비보다 고가의 장비가 많고 서비스 수준도 24시간 무중단을 요구하는 등 높아 장애 발생시 SK C&C가 물어야 할 패널티도 증가해 서비스 요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SK주식회사 C&C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지만 오해를 샀다는 자체에 대해선 겸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오해를 살만할 일 없게 투명한 공정경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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