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다만 국방이나 외교, 치안, 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분야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 마련, 시행되면서 대기업 참여 여지가 생겼다. 현재 국가기관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래부가 신산업 여부와 사업 규모,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14일 이내 허용 여부 통보하는 식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서울시는 데이터센터는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약 119억원, 7개월)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미래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클라우드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규모’, ‘추진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래부는 산업계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10일만에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해당 결과를 반영해 사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지침 시행 이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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