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VOD 공급 중단에 케이블TV가 광고송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표적 보편적 서비스로 분류되는 방송서비스가 사업자간 다툼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방송중단의 최종 피해자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청자이다. 시청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도 힘들다. 수년간에 걸친 지상파-유료방송간 갈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콘텐츠 대가 분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반복된다는 것은 시장에 룰이 없다는 얘기와 같다. 룰이 없으니 갈등은 반복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 결과가 도출된다. 시청자에게도 산업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수수방관만 해왔다.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 VOD는 디지털방송 이후 시장이 커졌지만 여전히 통신부가서비스에 묶여 있다. 실시간 ‘무한도전’은 방송이고 VOD ‘무한도전’은 방송이 아니라는 현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재송신 협상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유료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도 논의만 하다 흐지부지 지나갔다.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저마다 유리하게 제시하는 CPS 대가산정에 대한 기준점도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들이다. 성과를 내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상파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책이 하나둘씩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의 룰을 재편해야 한다. 갈등은 커지고 설마 했던 방송중단이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가치를 인정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콘텐츠 유통에 따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왜 CPS는 지상파 3사 동일하게 280원인지, 왜 43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지, VOD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면 된다.
지상파도 유료방송도 정부 주도의 재송신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룰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방송의 공공성 침해라는 말로 피해가서는 안된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생각한다면 예고 없이 VOD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년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협상을 복기해보면 사업자간 자율협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 이해당사자간 계약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졌다. 손놓고 구경하고 있던 정부는 다시 팔을 걷어야 한다. 과거 이런저런 문제로 게임의 룰을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야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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