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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MBC가 VOD 공급중단 주도…“MBC 광고 중단 당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문형비디오(VOD) 송출 중단에 방송광고 송출 중단 카드로 맞선다.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회장 최종삼)는 13일 비상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SO협의회는 지상파에 VOD 송출 재개를 요청했다. 계속해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광고중단 등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삼 SO협의회 회장, 김정수 케이블협회 사무총장, 성기현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Q 광고 중단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

A 15일부터 광고를 중단한다. 평일에는 오후 6-12시에 모든 프로그램 광고를 중단한다. 주말은 오후 4-12시까지 8시간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

Q 방송법 위반 지적이 있다.

A 방송채널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로 형성된다. 법무법인 검토에 따르면 방송법상 프로그램과 광고는 엄격히 구분한다. 지상파는 케이블TV가 채널을 전송하면서 방송광고 영역을 확대해 수익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봉합시키고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관련 방송법 조항을 걸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청의 제재가 맞는지는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Q 개별SO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CPS 190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일단 190원이어도 원고 일부 승소지만 현재 지상파가 CPS 280원도 부족해 유료방송에 43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90원 선고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유료방송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인지 단순히 280원이 과도하기 때문에 190원을 내렸는지는 앞으로 정확히 판단해야겠지만 하지만 지상파의 CPS 인상요구를 감안할 때 향후 CPS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들은 190원 판결을 인정할 것이다. 430원을 받겠다는 상황에서 190원 선고로 지상파도 생각이 많아질 것이다. 어찌됐든 지상파에는 뼈아픈 선고다.

Q 광고 중단하면 뭘 송출하며 왜 MBC만 중단하는가.

A 광고송출이 중단되면 블랙으로 나간다.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시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용을 고지할 계획이다. MBC만 광고를 중단하는 이유는 케이블TV VOD 중단을 주도한 곳이 바로 MBC다. VOD 공급중단 아이디어도 MBC에서 나왔고 그간 협상을 주도한 곳도 MBC다. 지상파 3사를 대표해서 MBC의 첫 광고 중단은 당연하다.

Q 향후 KBS MBC 및 전시간대까지 광고 중단이 확대될 수 있는지.

A MBC에서 추가로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향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에서 깊이 관여해서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내일(14일) 지상파가 정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서로 소통과 합의 통해서 시청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결론나면 환영한다. 앞으로 비대위에서 VOD 중단을 실시간 방송 CPS 협상에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갈등은 소송이나 정부의 중재로 풀면 된다. 제도에서 벗어나서 실력행사해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Q 광고송출 중단에 따른 지상파 피해규모는?

A 피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는 재송신 협상에서 케이블TV의 재전송으로 광고의 확대나 수익증대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초지일관 주장해왔다. 그러니 광고가 중단되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

Q 씨앤앰은 개별협상을 통해 VOD를 송출하고 있는데?

A 씨앤앰 상황은 다르다. 서울지역이다보니 가입자 변동이 커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자노선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 실시간 방송 합의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VOD는 부가통신서비스여서 방송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A 그동안 미래부, 방통위에 간곡히 호소했다. 방통위는 VOD는 방송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신청 했으며 지금은 접수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방송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프로그램 IPTV 공급 분쟁조정이 명시돼있고 케이블VOD는 PP로 등록돼있다. PP는 방송사업자다. 프로그램 수급을 방송분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방송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Q 광고 중단 전 지상파가 협상하자고 연락오면 잠정 연기하나?

A 협상이 잘 되면 광고 중단 사태는 없다. 우리도 노력하고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노력 많이 했다. 정말 광고를 중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민에 죄송하지만 호소하느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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