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제기 항소심도 진행 중…양사 모두 배상액 조정 외 실익 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는 이미 관련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했다. 판매금지나 배상액 증액 등은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도 지켜봐야한다.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낸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본안소송(C 12-0630)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작년 12월 확정된 2차 본안소송 1심에 대한 애플의 항소심이다. 2차 본안소송 1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5건 중 3건을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2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다시 한 번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엔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넣지 않은지 오래다. 소송 당시 최신 제품은 ‘갤럭시S3’로 현재 주력인 ‘갤럭시S6’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불명예는 안고 가야한다.
삼성전자는 “항소법원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당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혁신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특허소송은 이미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상징적 의미 외엔 별다른 실익은 없다. 양사는 이미 작년 8월 미국 외 지역서 벌어지는 소송은 정리했다. 미국 소송 역시 배상액 조정 외에는 변수가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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