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프러스의 다단계판매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를 비록해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최대 15만4000원(씨앤커뮤니케이션)의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2만925건 중 1565건에 대해 평균 약 5만3900원의 우회지원금(판매수당,페이백)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LGU+는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1G프로2와 G3의 경우 월 평균 약 34만4000원에서 약 53만8000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했다. 결국 다단계 대리점에 8만5720명에게 차별적인 우회지원금(판매수당,적급포인트)을 지급,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해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 23억7200만원 및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20%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를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유통점 한 곳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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