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공고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된다. 미래부는 31일 관보게재를 시작으로 제4이통 허가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일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는 2.5GHz와 2.6GFHz에서 각각 40MHz폭이 할당될 예정이다. 할당기간은 6년간이며 대가는 이동통신용의 경우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는 228억원이다.
할당공고가 끝나면 11월 안에 신청법인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지고 12월부터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허가는 주파수 할당공고부터 120일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논란이 됐던 주파수 보증금에 대한 보증방식은 입찰보증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연대보증 등에 이자비용 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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