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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할당대가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이달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를 앞두고 주파수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파수 할당공고 시점 및 최저경매가격 등에 대한 제4이동통신 예비사업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한 주파수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신청 일정 및 방법을 비롯해 할당대가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한다.

제4이통용 주파수는 2.5GHz, 2.6GHz 각각 40MHz폭이 마련됐다. 시분할방식(Time Division Duplex TDD / 2.5GHz)이나 현재 이통3사가 국내서 서비스하고 있는 주파수분할방식(Frequency Division Duplex FDD / 2.6GHz)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 및 대가를 둘러싼 논쟁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시한을 9월말로 한정할 경우 추석연휴 등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주주들의 이사회 의결 및 주파수할당대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발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9월의 경우 26일 이후 추석 연휴이다. 실질적인 접수 마감시한은 25일로 봐야한다. 주파수할당신청과 사업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고가 이달 말에 이뤄지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를 의결하고 참여계약서를 작성할 주주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공고 이후 9월 이사회에서 의결하더라도 25일까지 주요주주들로부터 연대보증 승낙을 받아 할당신청을 접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이에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배려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도 기존 이통3사와 마찬가지로 예상매출액을 근거로 최저경매가격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초 LTE-TDD용 2.5GHz 주파수 40MHz폭의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는 와이브로 기술을 선택했을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5배 이상이다.

예비 제4이통 컨소시엄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주파수 할당 사례의 대가를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의 대가를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이통3사의 경우 이미 확보된 2G, 3G 가입자들을 LTE로 전환하는 반면, 신규사업자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데다 기존사업자대비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만큼, 기존사업자와 차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기간은 정해져있지만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상매출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주파수 대가가 달라지겠지만 신규사업자라고 무조건 낮춰줄 수는 없다"며 "토론회에서 예비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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