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과 관련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 권고안에 3가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대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입벅인에 대한 수정안으로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한다”며 “이 사건의 당사자인 보상 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올 연말까지 직접 협상으로 보상 문제를 매듭짓되, 그 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대위 측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랜 기간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정위가 제시한 공익법인 설립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하고, 이 돈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해 보상, 재발방지 등의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가대위은 보상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가대위 측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협상의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할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대위 측은 “이상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추가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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