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간다. 합병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재항고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16일 엘리엇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 2건을 기각하자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3대 주주(지분율 7.12%)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준비 중이다. 엘리엇은 반대다. 엘리엇이 주총이 1일 남은 상황에서도 소송에 집착하는 것은 표 대결에서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병은 주총 참여 의결권 3분의 2 이상 또는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주총에 주주 80%가 참여할 경우 53.33%, 주주 70%가 참여할 경우 46.67%가 동의해야 한다. 삼성이 모은 찬성표는 KCC 포함 최소 40%대 엘리엇이 모은 반대표는 최소 10%대다.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엘리엇 입장에서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에서 이기면 합병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서 이기면 KCC 지분 5.96%만큼 찬성표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주총 전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총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된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엘리엇의 태도로 미뤄보면 합병 이후에도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엘리엇은 한 번만 이겨도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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