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을 무료인 것처럼 속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SK텔링크가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SK텔링크는 자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약 40만원 상당의 피쳐폰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해 설명했고, 여기에 20만원 가량의 남은 단말기 대금도 청구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복구 상황을 본 이후 징계수위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징계를 미룬 바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현구 SK텔링크 전략기획실장은 피해를 본 2186명에 대해 "2주안에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링크는 휴대폰 할부금을 36개월로 분삭시켜 차액을 보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SK텔링크의 피해회복 정도를 파악한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징금을 정할 때 피해회복 여부가 위반행위 중대함을 가리는 요소로 돼있다"며 "방통위가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업자의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과징금 수위를 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8월 중순 경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자의 피해회복 여부를 보고 징계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피해정도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피해보상을 시정명령에 포함시킨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홍 위원은 "피해보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다"며 "과거 피해보상을 포함시킨 시정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과거 판단이 미흡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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